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 별로 위험성을 추정하여
그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 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할 사항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험성 감소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기법이다.
1) 유해위험요인 도출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해당 사업장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원을 모두 목록화하는
단계로서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이다. 유해위험요인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다른 분류방법에 의한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유해위험요인이 최대한 누락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사업장에 잠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사내규정을 비하여 사업장의
기계ㆍ설비, 작업환경, 작업에 관련되는 안전보건관계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2) 위험성 추정
위험성은 유해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과
그것의 발생가능성의 조합이라고 정의된다.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예건대 치명적, 중대, 중정도, 경도 등 부상ㆍ질병의
심각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가능성이 있다, 거의 없다 등과 같이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 각각의 요소에 의해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순위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발생가능성은 다시 2개의 요소, 즉 위험상태가 발생하는 빈도, 위험상태 발생 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중 위험상태가 발생하는
빈도는 수행하는 작업 중에는 위험상태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과 그렇지 않은
작업이 있기 때문에 작업 그 자체의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작업이
행해지는 빈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3) 위험성 감소조치의 검토 및 수립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도는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으로 설정한다. 위험성
감소조치의 내용은 우선순위에 따라 검토한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이하게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의 사용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위험한 작업의 폐지 및
변경 등의 공학적 대책을 먼저 검토하고 관리적 대책과 개인보호구의 사용은
그 보완적 조치로 생각하여야 한다.
사망재해,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적절한 위험성
감소조치를 취하는 데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잠정적인
조치를 바로 취할 필요가 있다.
조치를 취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치를
취한 후의 위험성도 추정하고 취한 조치의 유효성, 개선효과를 확인한다.
4) 위험성 감소조치의 실시
위험성 감소조치의 내용이 결정되면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필요한 조치가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한다. 조치가 이행되면 다시
위험성을 추정하고 취한 조치의 유효성, 개선효과도 확인한다. 그리고 조치
후에도 남는 위험성, 이른바 잔류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조치가 있으면 추가하여 실시한다. 작업자에 대해서는, 이들 일련의
조치내용에 대해서 교육 등을 통하여 철저히 주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 위험성 평가 실시 시 유의사항
위험성 평가 실시에 있어 라인의 관리 감독자, 작업자, 안전보건스태프 등
위험성 평가 관계자가 하여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한다.
위험성 평가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ㆍ설비, 물질, 작업의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 등 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평가 추정ㆍ결정에서 개인차가
크므로 그 차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 기법의 교육을 충실히 한다.
특히 유해위험요인의 도출에서는 위험예지 활동의 제1라운드의 활용이
효과적이다.
위험성 평가는 기계ㆍ설비, 문질, 작업에 대하여 한 번 실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반복하여 실시하고 감소조치를 실시할 때마다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여 위험성 수준을 낮추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