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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에서의 대응

산업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동요하고 단시간에 많은 대응이
요구되며 다망과 과도한 긴장 때문에 사고가 정지하여 지휘계통이 혼란해지고,
평상시 같으면 원활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인데도, 큰 혼란에 빠져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거나 2차 재해를 방지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1) 긴급상황용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위와 같은 긴급 시에 혼란을 적게 하고 피해를 최소로 막으며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 상황용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긴급상황용 매뉴얼의 유용성은,
만일의 경우에 책임자를 비롯하여 관계자의 사고력이 저하하더라도 긴급체제를
구축하고 긴급 시의 담당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 등에 연락하고
현장 지휘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초동의 긴급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시설,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작업장, 시설 등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한편, 그 긴급 시의 구체적인 
대응 규정을 마련하고 지휘자의 선임, 구조반, 관계기관 등에의 연락반, 자위
소화 체제 등을 정비하며 전원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긴급 시에 상사의 부재 등으로 그 지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상황용 매뉴얼에 근거하여 차석이 지휘를 한다. 그리고 화학 플랜트 등과
같이 순간의 판단이 안전보건의 성패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에게
작업중지, 긴급 퇴피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응급조치 교육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도 중요하다.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유해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깊은 산속에서의 벌목작업 등 병원까지 
원거리에 있는 현장 등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피재자의 구급조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 등의 지도하에 관계자에게 인공호흡, 
지혈방법 등의 훈련을 실시하고 구급 관련 자격자를 각 작업장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긴급사태의 발생이 임박하고 있는 경우

가연물이 누출되고 있는 경우, 터널공사에서의 붕괴의 조짐이 있는 경우,
구조물이 도괴할 전조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이 예지 되는
경우에는, 고가의 기계 및 설비, 기자재 등에 막대한 손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고 근로자를 일각이라도 빨리 퇴피시켜 인적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적 손해는 돈을 들이면 회복할 수 있지만, 인적인
손해, 특히 사망, 신체장애가 발생하면 원래의 신체로 돌아갈 수 없다.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살펴보면, 퇴피가 늦어지게 되어 
다수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사례가 이따금씩 발견된다. 어떤 상수도관
공사현장에서의 산업재해의 사례를 보면 산업재해의 발생 당일 폭우가 내려
강물이 범람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책임자는 근로자를
퇴피시켜야 할지를 머뭇거리다가 근로자에 대한 퇴피지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많은 강물이 상수도관 배수지로 흘러들어와 많은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였다.
관리 감독자에게는 악천후, 악조건, 이상음 등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과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를 바로 퇴피시키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근로자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목숨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물건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하에,
작업 책임자의 지시가 없어도 주변 사람과 상담하여 퇴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 후 작업 책임자에게 허가 없이 퇴피한 이유를 설명할 경우 
칭찬을 받는 일은 있어도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업 체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4) 산업재해각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지만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 
담당자의 안전 확보에 충분히 배려한다. 재해발생 사례를 보면 특히 산소
결핍의 탱크, 맨홀, 정화조 내부에서 쓰러진 피재자를 구조하기 위해 동료
작업자가 그 내부에 무방비로 들어갔다 질식으로 연달아 쓰러져 사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고 및 재해의 발생현장에는 많은 사람이
반사적으로 모여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출입금지를 철저히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나서 냉정을 되찾은 후에 구체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책임자는 관계 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당해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신중히 일을 처리한다. 이 경우 현장을 찾아오는 복수의 상사가 조치 상황을
보면서 계속하여 여러 가지 지시를 함으로써 현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다. 돌발, 긴급 시에 지휘계통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누구의 지시를 
받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해 둔다. 피재자가 있는 경우는 구급차를 바로 
부르고 2차 재해 방지 조치를 하는 한편, 피재자를 구출하여 피재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한다. 2차 재해 발생의 위험이 사라진 후 재발의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긴급사태를 해제하고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긴급 상황용 매뉴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긴급사태의 정의, 소화 및 피난의 방법, 피재한 근로자의 구호방법, 소화설비
및 구조기자재의 비치, 긴급 사태 발생 시의 각 부서의 역할 및 지휘명령체계,
긴급연락처, 2차 재해의 방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