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관리의 기본이념은 회사에 출근하여 건강한 상태로 퇴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직업성질병의 예방, 건강의 확보를 위해서는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의 3 관리의 충실과 이것들의 토대가 되는 산업
보건교육의 충실 및 총괄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작업환경관리
작업환경관리는 작업환경 중에 존재하는 각종의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적정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이다. 작업환경관리의 진행방법은 품질관리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작업환경의 위생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관리를 한다.
품질관리의 방법은 제품 등의 품질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며 검사 및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생산공정 및 방법을
개선한다. 그 개선된 생산공정 및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을 검사 및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한다. 이 사이클을 돌려 그 제품의 목표가 되는 품질 수준을 확보
하면서 생산을 계속한다.
작업환경관리에서는 품질관리의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환경의 목표로 하여야 할
관리 수준의 설정, 작업환경측정의 계획수립 및 실시를 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기초하여 작업환경 개선을 한다. 작업환경의 목표, 측정, 평가, 개선의
사이클을 돌리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작업환경상태를 유지한다.
작업환경의 좋고 나쁨은 근로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작업장의
환경이 유해물질의 가스, 증기로 가득 차 있거나 분진이 자욱하게 끼어 있는 경우
또는 소음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거나 너무 어둡거나 더운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에
주의하고 있는 근로자도 그렇지 않은 근로자 모두 그 나쁜 환경에서 장기간에 걸쳐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는 작업장에 작업환경상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작업장에서 벗어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작업환경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그 결과 조금씩 건강을 해치게 된다.
안전의 경우에는 불안전한 기계 및 설비를 취급하고 있다고 해도 근로자가 안전
행동에 유의하는 것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전면에서 좋지 않은 상황의 하나로서 회전하는 기어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그것에 접족 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면 산업재해는
방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의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작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오염된
공기를 장기간 걸쳐 마실 수밖에 없다.
2) 작업관리
유해한 물질, 유해한 에너지 등 유해요인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작업내용,
작업절차, 작업시간 등에 따라 다르다. 작업관리는 작업내용, 작업절차, 작업시간
등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작업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하는 것이다.
유해요인이 근로자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과 부담은 자동화, 생력화, 작업부담의
경감설비의 도입, 작업절차, 작업자세, 작업대의 높이, 작업시간의 길이, 휴게시간의
방법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이들 조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현상을 조사하고
개선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와 괴리되어 있는 곳을 특정하고 개선계획을 작성한 후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개선을 행한다. 이 절차를 통해 유해요인에의
노출, 노동부하 등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직업성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한다.
한편 작업관리는 인간공학적인 면에서 사람에게 부담이 적은 작업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이 대한 예로서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물체의 취급방법에
중점을 둔 대책과 진동공구의 취급 등과 같은 일연속 시간 등 작업시간에 중점을
둔 대책이 있다.
3) 건강관리
건강관리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악화방지조치, 불건강한 원인 제거, 건강 상태의
유지 및 증진, 노동적용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건강관리는 사업주의 의무로
실시하는 건강관리와 사업주가 지원하는 건강관리의 2종류가 있다.
먼저 사업주의 의무로 실시하는 건강관리로서 일반정기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의 사후조치가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에 의해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간질환, 당뇨병 등 이른바
생활습관병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생활습관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습관병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상의 적절한 배려,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들 질병이 악화될 수가 있다. 따라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우이해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취업 시 및 그 후의 적정배치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건강진단 항목에 빈혈검사, 간기능 검사, 혈중지질검사, 혈압
혈당, 요당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분진작업, 유해물질 및 유해곽선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에
기인하여 직업성 질병에 이환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책임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작업환경, 작업방법의 개선에 의해 근로자가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환경하에서 일하는 경우는 적어졌지만 저농도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환경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
화학물질의 체내 섭취상황의 파악, 체내 섭취된 화학물질에 대한 생체 반응 정도의
조기 파악,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조기 파악 등을 기본으로 하는 관점에 의해
건강진단항목이 정해져 있다.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건강진단의 정확한 실시에 추가하여
그 결과에 근거한 사후조치의 실시가 필요하다. 한편 근로자에게는 자율적인 건강
관리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건강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건강진단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