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하인리히가 발표한 1:29:300의 법칙은 산업재해의 경험칙의
하나로서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법칙은 그가 미국 여행자보험회사의
이 기술조사부의 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1929년 11월 19일에 처음 발표되었고, 1931년에 발행된
재해방지의 바이블로 불리는 그의 저서인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에도 실렸다.
그는 많은 사고 및 재해를 통계학적으로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중상이 1건 발생하였다면 그 배후에서는
29건의 경한 재해와 300건의 무상해사고가 발생한다는 법칙을 발견하였다. 이 비율은 근거 없이
제시된 것은 아니고 여행자보험회사에 의한 5,000건의 재해분석을 기초로 하였다.
그리고 300건의 무상해사고의 배후에는 수천 건의 불안전행동, 불안전상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산업재해 전체의 98%는 예방 가능한 것이고, 산업재해의 한 원인으로서의 불안전행동은
불안전상태의 약 9배의 빈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사업주의 협력을 얻어 보험통계기록과 기술보고서의
연구를 통한 약 75,000건의 사고분석에 의해 규명하였다.
이상의 설명은 하인리히의 사고 재해 피라미드, 하인리히의 삼각형 또는 하인리히의 법칙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인리히는 이 비율에 대해 철골조립작업자와 사무원 간에는 당연히 다를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하인리히의 법칙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29년으로 상당히 오래전이고 도구, 기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사람만이 대상이었으며,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이 현저히 복잡해지고 위험성이 많이 감소된
현재에는 수치적인 의미는 퇴색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법칙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시사하는
바는 여전히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중한 재해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어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중한 재해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한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중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재해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하인리히는 재해예방재책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재해를 초래하는 잠재위험요인이지 재해의
결과가 아니며 무상해사고와 경상을 초래한 사고에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단서가 숨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인리히의 법칙에 대해서는 마뉴엘레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첫째, 1:29:300의 법칙에 따르면 , 11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그중에 10번은 상해가 수반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는 1920년대의 보고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오늘날에는
타당성이 없다.
둘째, 현대의 안전전문가에 의해 실시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수많은 사고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이것들의 근본원인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경상을 초래하는 사고와는 연계성이 없다.
즉,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많은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셋째, 1:29:300의 법칙에 관련된 주장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별다른 설명 없이 변경되어 어느 판이 주장이
타당한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하인리히의 분석에서는 각 사고에 대한 주된 원인이 불안전행동과 불안전상태 중 어느 하나에
있다고 보았고 양쪽에 원인이 있다고 본 사례는 한 건도 없지만 대부분의 사고, 특히 휴업이 수반될
정도의 재해는 대부분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상태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하인리히의 법칙은 그 후 다른 연구자에 의해 보다 많은 사례가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연구
결과 계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