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목표의 설정, 안전보건계획의 작성 실시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장 내의 각 작업장의
실태, 현장 근로자의 의견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용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를 정하고, 그 절차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1) 안전보건목표의 작성 실시 및 운영 시 참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가 의무 지워져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과 건강의 확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작업자가 부상을 입거나 건강을
훼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중요성의 합의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어느 정도,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자금면,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가급적 전원의 의견이
일치될 때 까지 충분한 검토를 하여 의결을 하고 사업주는 그 의결을 존중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한다.
2) 일상작업 시의 참가
근로자는 현장에서 얼마간의 위험성에 직면하면서 작업하고 있고, 피재한 경우에는 자신이 여러 가지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근로자는 안전보건의 확보를 위해 본심으로 노력하고 스스로 안전행동에 유의하고
작업장의 개선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안전보건의 확보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현장의 지식, 경험 스스로 체험한 아차사고
산업재해 사례, 유해위험한 설비 장소의 개선사례 등 현장의 살아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직과
관계자에게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안전보건을 위해서
몇 가지 실천할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안전보건이다. 실제의 작업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종의 위험에 둘러싸여
있고 작업 중에는 각자가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고 있어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이 임박하고 있어도 눈치
채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킨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큰 부상을 입거나신체에 장해가 남거나 또는 중대한 건강장해를 입거나 불행하게도 생명을 잃는 경우,
설령 사업주책임이 물어진다고 해도 최후까지 고통스러운 것은 피재자와 그 가족이다. 재해를 입은
직후에는 사업장의 간부, 동료들이 병원등을 방문하여 오지만, 얼마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재해,
장해만이 현실로서 남고 슬프고 괴로운 나날을 긴 기간 지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공동작업에서는 자신만 안전하면 다른 사람의 안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안전보건 확보도 주요하지만 동일하게 주변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주변의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한다든지, 위험에 임박해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잇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를 주어야 한다.
동료의 안전보건이 위협받고 있을 때 누구도 그것에 대해 주의를 주지 않으면 본인은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언젠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다른 근로자와
관계를 가지면서 행하는 공동작업의 경우에는, 특히 상대방의 안전보건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일을
진행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것은 자신도 안전행동에 유의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는 안전행동의 습관화이다. 작업환경, 기계 설비의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안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을 감소시켜도
반드시 위험성이 남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하드웨어 측면의 불안전상태를 사람의 행동의 안전화로
보충하여야 한다. 실제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보면 안전베테랑이라는 사람도 재해를 입고 있다.
항상 안전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항상 불안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다. 사람에 따라
안전행동을 할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안전행동의 습관화는 사람의 행동이 안전행동일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인 것을 말한다. 안전행동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불안전행동의 시정을 항상 요구하고 안전행동을 칭찬하며 안전행동만이 그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안전행동을 마음으로부터 납득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앙ㄴ전행동을 하겠지만 단독 작업이 되면
불안전행동을 하게 된다. 근로자가 마음으로부터 납득하여 안전행동을 스스로의 자랑으로 여기고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궁리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주변근로자의 안전보건이다. 공동작업에서는 자신만 안전하면 다른 사람의 안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안전보건 확보도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주변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주변의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한다든지, 위험이 임박해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를 주어야 한다.
동료의 안전보건이 위협받고 있을 때 그 큰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언젠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다른 근로자와 관계를 가지면서 행하는 공동작업의 경우에는, 특히 상대방의 안전보건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일을 진행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는 것은 자신도
안전행동에 유의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